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12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30,630원과 이에 대한 2019.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