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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16. 위 D에서, 2009. 7.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662,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합계 156,701,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1. 임금대장사본,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1992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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