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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30707
지원금등상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57,68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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