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9. 09:50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425번 길 21, 테마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397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