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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4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2:5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9에 있는 우리은행 용인금융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요추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특히 피고인의 손가락에 상처가 난 경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 그 때 피고인의 위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과 피해자가 한 진술을 비교할 때 내용의 일관성 및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상해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과가 많으나 모두 1997. 12.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선고유예 전과 1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경제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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