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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3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7,7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원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토지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원한 대로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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