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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56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및 추징 3,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수십 억 원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또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범행내용이 유사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금원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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