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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716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와 제이디케이 사이의 위탁계약은 계약서상 유효기간 만료(2015. 11. 4.)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되고 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동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제이디케이에 대한 매장위탁수수료채권 43,930,232원은 그 근거로 제출한 을 제5호증을 신뢰할 수 없고 작성시점인 2014. 8. 31. 기준으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나. 판단 1) 피고와 제이디케이 사이의 위탁계약이 2015. 11. 4.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제이디케이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을 제3호증 제5조는 ‘제이디케이 또는 피고가 본 위탁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탁계약은 종전의 조건대로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와 제이디케이 누구도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는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10. 8. 제이디케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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