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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368
해고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1.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2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B아파트관리사무소(B관리사무소, 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경리로 2012. 10. 30.부터 2013. 10. 29.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마다 위 가.

항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오다가, 2017. 10.경 기간을 2017.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8년 제10차 정기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에 의거, 2018년 제10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관리소직원 재고용 건 : 재고용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10. 19.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2018년 제10차 정기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소장과 협의하여 2018. 10. 31.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2018. 10. 29. 원고의 후임으로 채용된 C에게 이 사건 관리사무소 경리 업무를 인계한 후 2018. 10. 31. 이 사건 관리사무소에서의 업무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0.경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13,122,750원을 지급받았고, 2019. 4. 8.경 추가로 1,086,55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제1장 총칙 제8조 [정원] 직제 정원 비고 관리소장 1 관리과장 1 관리주임 1 경리 1 기사 4 전기기사 2, 기관기사 2 관리원 4 반장 2, 반원 2 계 12 업무의 가변에 따라 정원이 변동될 수 있다.

제2장 인사규정 제17조 [정년]

1. 근로자의 정년연령은 만 65세까지 만 66세가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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