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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30 2017가단82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7. 4. 12.까지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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