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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63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97,757원 및 그 중 257,978,137원에 대하여는 2017. 7. 14.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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