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2227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아파트 중 피고별 각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아파트 중 피고별 각 점유부분을 각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