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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나646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표 순번 34의 “2013-03-29”를 “2012-03-29”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병원 입원내역2>표 순번 2의 “2009-09-25”를 “2009-10-05”로, 같은 표 순번 4의 “2010-01-04”를 “2010-01-08”로 각 고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입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피고 A은 64,268,133원, 피고 B은 68,165,46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데도 입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고들의 병력과 치료경과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증상이나 병세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무기록 감정은 각 병원 기록자의 기록 정도나 정확도에 차이가 있고 피감정인의 상태를 서면으로 감정하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는 점, 달리 피고들이 의사에게 허위의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진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진료 및 치료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제3자가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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