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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7 2016다5318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1. 원고의 상고 및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 증거설명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N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N에 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B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B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물건에 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자신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인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원심 판시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기의 말소와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데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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