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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28 2012고단1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23:02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쇼핑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대원동에 있는 돌마로 정상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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