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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31 2017가단383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E 대 463㎡ 중,

가. 피고 B은 42,900분의 1,14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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