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12.80㎡, 3층 112...
이유
[본소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C는 2006. 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했다가 피고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독서실로 운영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을 영업권과 함께 양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8. 7. 10.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09. 7.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1차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31.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기간을 2012. 1. 31.까지, 특약사항으로 월세 3개월 이상 밀릴 시에는 즉시 건물을 비워주는 내용을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2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 건물관리 및 위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C의 처 D가 하였다). 나.
피고는 D에게 1차 재계약 무렵인 2008. 8. 9. "일금 일천오백만원
정. 위의 금액을 정희 보관합니다.
보관일자 2008년 1월 30일”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2차 재계약일인 2010. 1. 31. “일금 : 이천만원증. 위의 금액을 서울시 광진구 E건물 2, 3층 F독서실의 보증금 삼천만원 중의 일부로 갚을 때까지 현금보관증으로 발행하여 대신합니다
'라는 기재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12. 23. 아버지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증여받아 2016.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2. 13. C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임료를 포함한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으며, C는 2017. 11. 20. 피고에게 위 건물 및 피고에 대한 미지급 월세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