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로, C는 2011. 6.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302호에서 운영하던 ‘E 단란주점’ 의 영업 일체를,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D 건물 303호에서 운영하던 ‘F 노래 연습장’ 의 영업 일체를 피해자 G에게 권리 양도 금 2억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 시 계약금 3,000만 원을, 2011. 8. 15.에 중도금 1억 7,000 만원을, 2011. 12. 31.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C로부터 위 단란주점과 노래 연습장을 인수 받아 운영하던 중 피고인과 C에게 위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C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기한 2012 가단 41703 권리 양도 금 청구 사건에서 2013. 4. 4. 피해 자가 피고인과 C에게 2013. 4. 30.까지 3,000만 원을, 2013. 5. 31.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조정결과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권리 양도 금 중 미지급 금원 5,000만 원을 추심 등의 방법으로 모두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권리 양도 금 지급 약속의 의미로 2012. 7. 9. 경 작성한 현금 보관 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변조한 후 별도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7.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302호 E 단란주점에서 G이 A4 용지 상 ‘ 현금 보관 증’ 이라는 제목 하에 ‘ 일금 5,000만 원 정,
1. 본인은 상기금액을 2012년 7월 9일 다음 소재지에 있는 C 씨로부터 차용, 정히 보관합니다,
2. 위 금액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지급자에게 변제할 것을 약정하고 만일 이를 불이 행시에는 금 전만을 편취하기로 한 사기행위로 인정 민, 형사상으로 고발조치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을 확인하고 이 증서에 서명, 날인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