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게임장이 승부조작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의를 제지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상하의가 벗겨진 것이므로 공연음란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게임장을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상의와 바지를 벗는 등으로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고, 나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위 게임장 앞 도로에서 하의 속옷까지 내려 성기 일부를 보이게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이유, 그 경위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도 보이지 아니하며, 위 자백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승부조작을 하였다고 의심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