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않거나 5년 이상 보유 않고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4 | 양도 | 1990-03-12
문서번호

재산01254-224 (1990.03.12)

세목

양도

요 지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가구1주택으로서 주택을 1990년 02월에 양도하였는바, 본 주택은 7년전인 1983년 05월에 취득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나,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하여 5년후인 1988년 08월 이를 철거 멸실하고 현재 양도한 주택은 신축건축하여 동년 12월에 등기하였읍니다. 신축한 주택으로 말하면 1년3개월을 거주한 것입니다.(대지면적 83㎡, 건축면적 100㎡)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과세에 대하여

(갑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양도한 주택이 3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이유) 비록 신축되어 양도된 주택은 1년 3개월을 거주하였으나 동일 주소지에 1983년 05월부터 계속 거주하여 6년 10개월을 살았으며 1989년 08월 01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않는 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의도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경우에서 처럼 3년 거주 요건과 5년보유 기간보다 더 오래 동일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이므로 계속 거주로 인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병설) 건물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나, 토지분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이유) 신축하여 양도한 건물을 3년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멸실된 건물분의 토지는 이미 5년보유 기간이상으로 거주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신축한 주택의양도차익을 과세되어야 동조항의 입법취지및 조세부담의 공명성의 견지로 볼때 타당하기 때문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