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32617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748,256원과 그 중 29,451,5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4,748,256원과 그 중 29,451,5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