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진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6. 1.부터

7. 29.까지 목수로 근무한 E의 2013년 6월 임금 2,520,000원, 7월 임금 1,080,000원 합계 3,600,000원과 2013. 4. 5.부터

5. 11.까지 근무한 F의 2013년 4월 임금 900,000원, 5월 임금 1,5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노임 수령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