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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42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Q, 피해자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6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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