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49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선물 투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그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 7, 8,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사실 (1) 선물투자에 문외한이었던 피고는 2009. 2.경 또는 3.경 원고에게 ‘삼성선물 직원인 C에게 자금을 맡겨 선물투자를 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선물투자를 권유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C은 2009. 3. 초순경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만나 원고의 선물투자에 관하여 상의하였는데, 그 당시 선물투자 전문가인 C은 원고에게 ‘여러 계좌를 관리할 수 없으니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편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6년 말 무렵에 C을 알게 된 탓에 아직 C을 충분히 신뢰할 수 없어서 C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다소 꺼려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 피고 및 C은, ① 원고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피고는 C에게 이를 전달하고, ② C은 원고의 투자금을 원고를 위한 선물투자에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 C은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 후 원고의 투자금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은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고의 투자금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은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4) 피고는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C의 지시에 따라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