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구로구 B에서 성 불상 C이라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를 성 불상 C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