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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7.10 2015고정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 서울 구로구 B에서 성 불상 C이라는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를 성 불상 C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증확인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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