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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60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4,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B는 2015. 5. 25. 06:18경 C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218%)으로 인한 안전조치 미이행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E 버스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버스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당시 주정차금지구역에 위 버스를 정차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과 같은 사정 역시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7,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경희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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