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 소재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를 국우터널 방향에서 운암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을 앞서 가다가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세피아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토스카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20:10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중원산업 앞에서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