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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3노99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D,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5. 20.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귀금속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4.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7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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