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내지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위탁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상의 기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H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정한 사업시행자 겸 위탁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 중 일부를 H에 매도한 ‘토지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며, 원고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으므로,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 상당액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개발부담금이 원고에게 부과된 시점(2018. 7. 25.) 및 원고가 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시점(2018. 12. 19.)은 모두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고, 그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 귀속까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개념적으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조세 기타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고, ‘비용’이나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개발부담금은 다른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및 기성공사비 등의 집행을 미루더라도 그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신탁재산에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담보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제23조 에 위반하여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후순위 집행대상인 대출원리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