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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5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2:2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G, H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I도 이에 합세하여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철제의자 8개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2. 피고인들은 2013. 5. 23. 22:40경 위 제1항 기재 F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이 피고인 B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지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위 G,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K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화가 나 K에게 “씨발, 니는 뭐고”라고 말하면서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K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폭행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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