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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30 2015고단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저녁 친구 C으로부터 ‘싸우는데 맞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달성군 D 앞 골목길에 도착하였다.

칼을 들고 온 피고인을 보고 C과 싸우던 E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E을 뒤쫓아 갔으나 잡지 못하고 C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E의 일행 2명도 도망을 갔다.

한편, 피해자 F(25세)은 E으로부터 ‘A이 나를 찌르려고 하니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E이 만든 칼 2자루를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1. 1. 23:00경 대구 달성군 D 앞길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갔고, 피고인과 C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2회 찌르고, C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양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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