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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2241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5,906,325원과 그 중 54,018,0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각 근보증한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근거

가. 피고 B,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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