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5.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2012고단1816 피고인은 2009. 6. 1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이하 불상의 도로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2012고단2237 피고인은 2012. 6. 5. 20:00경 창원시 진해구 E 어판장 옆 바닷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나,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시 판결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