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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6 2020고단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D를 포함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4세)과 피해자 F(40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는 위 D의 요청에도 계속하여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말다툼 중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면)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2016년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전에도 상해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자칫 피해자 E에게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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