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7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광진구 B 건물 11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3,000만원 상당의 C 에 쿠스 차량에 저당권 자를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를 각 피고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원리금을 상환 받지 못한 피해자 측에서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차량의 소재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출 약정서, 일반자금 대출 원장, 상환 조회, 최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