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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1:5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횡단보도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면서 피해자 D( 여, 26세, 가명) 가 집에 가기 위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손바닥으로 위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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