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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2.05 2013고단5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02:20경 속초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핸드폰 명의를 빌려주고 요금을 받지 못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 C과 함께 C의 친구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는데, 위 E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차량의 뒷 범퍼를 오른발로 걷어차, 위 차량의 범퍼 부분을 수리비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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