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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09246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가액배상금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1. 5. 15.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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