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4:42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대야 삼거리 방향에서 태 백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F(55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경추 손상 등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4 경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급성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 사보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EDR 분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