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126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삿대질을 하며 싸움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