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1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코카인 3.46g, 케타민 약 0.68g, 엑스터시 11 정을 각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