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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 19:40 경 경산시 B에 있는 친구 소유 복숭아 밭 앞에서 같은 시 와촌면 갓바위로 73 산골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교통관련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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