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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23 2015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8:00경부터 같은 해

9. 18. 17:00경까지 5일 간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포항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6. 17:00경 위 포항보호관찰소에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온 후, 같은 날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항보호관찰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산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준법운전강의 수강일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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