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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28 2020가단7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1층 153.2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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