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가정용 및 업무용 정연표백제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1994. 11. 18.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총 발행주식 4,538,370주(1주당 가액 5,000원) 중 1,239,941주(지분율 27.32%,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이고 2015. 12. 31.자 피고의 주주명부에도 원고의 보유주식수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발행주식에 대해 상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주권을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원고의 부친인 D 앞으로 위 주식의 주주명의를 변경하기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발행 및 그 교부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3 내지 21,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2016. 10. 19.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령 장소와 일자를 정하거나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 본인 및 그 소송대리인에게 위 주권 수령을 촉구한 사실, ②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수령통지를 받고도 위 주권을 수령하는데 협조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는 2017.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증6호로 유가증권공탁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날 공탁관은 ‘피공탁자(원고)의 주소지를 소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탁신청을 불수리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④ 피고는 위 결정에 대해 이의하였고, 2017. 7.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비단6호로 '위 불수리결정을 취소하고 공탁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