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떠들고 있어 훈계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큰 소리로 위협을 하고 계속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화를 내었고,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쫓아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80대의 노인으로서 왼쪽 다리와 오른손, 청력에 장애가 있어 젊은 피해자를 공격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고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계속 쫓아오면서 피고인을 촬영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들이민다는 이유로, 종로3가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 종로3가역 승강장, C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 및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