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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구단209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32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인 남양주시 B 답 99㎡와 C 전 32㎡의 소유자인데, 2013. 5. 14. 위 양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창고시설(농산물보관창고) 66㎡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을 개시하여 2013. 8. 8.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또한 위 양 토지들도 2013. 9. 11.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원고가 농산물보관창고로 허가받은 이 사건 창고를 본래의 용도인 농산물 보관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사업에 필요한 상업용 창고로 사용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건축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이유로 통지서 수령일 30일 이내에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됨을 통지하였으며, 2014. 12. 15. 이행기일을 통지서 수령일 30일 이내로 정하여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됨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5,326,000원을 부과하면서 2015. 11. 27.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창고를 농산물 유통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철재 적재시설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만으로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용도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용도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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