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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19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쪽에서 신시가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유리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1. 17.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4차로 도로에 무단횡단을 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이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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