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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8 2013노6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아내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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