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1331
유류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1,092,6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201,092,6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